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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1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서울 영등포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영등포구 E필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선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주고 그날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통장사본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