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8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이 모두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는 자들 로서 이 사건 편취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 적인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