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44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44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30. 13: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과 부딪힐 뻔하여 “아이씨”라며 자전거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한테 욕을 하냐”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조심해서 가”라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9. 24. 서울 종로구 E, 3층에서 서울 종로구 F고시텔 G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5. 휴대폰 전화번호를 ‘H’에서 ‘I’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224] 피고인은 2020. 3. 15. 13:00경 서울 종로구 J 2층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 등과 외부 음식을 주문해 같이 먹던 중,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