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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27 2015가단73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개정되어 위 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5. 10. 1. 이후의 법정이율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