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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3111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위변제 원고는 2008. 8. 2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C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25,000,000원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C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후 C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보증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430,528,5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의 부동산가압류 및 지급명령신청 1) 원고는 2009. 4. 20. C의 연대보증인인 D 소유의 부산 연제구 E아파트 3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이 법원 2209카단8276호로 청구금액을 29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9. 4. 21.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9. 4. 22.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는 3009. 12. 11. C과 D을 상대로 이 법원 2009차30260호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430,372,730원 및 그 중 428,875,096원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2009. 9. 29.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부동산강제경매와 배당표의 작성 1) 원고는 2015. 4.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5. 4. 17. 이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위 강제경매절차 중인 2015. 4. 30. D의 동생인 피고는 D과 2006. 3.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인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며 2009. 4. 17. 확정일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