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10081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5,75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17. 12.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1.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아버지 C과 사이에 원고의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6. 4.부터 2018. 6. 3.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원, 매월 4일 후불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6. 6.경 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 특약으로 2016. 8. 4.부터는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90만원으로 조정하되, 피고가 보증금 차액 3,000만 원을 2016. 8. 4.까지 입금하지 못하면 2016. 8. 4.부터의 차임을 월 105만원으로 증액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증액하기로 한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6. 9. 4.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7. 9. 12. 피고에게 그 때까지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7. 11. 3.까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인도 의무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9. 4.부터 2014. 12. 3.까지의 연체차임으로 합계 1,575만 원(=105만 원 × 15개월, 원고는 2016. 9. 4.부터 2017. 12. 4.까지 16개월의 차임의 지급을 구하나 차임을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2014. 12. 3.까지 15개월이다)을 지급하며, 2017. 12. 4.부터 위 건물 인도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10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