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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나3105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① 지불각서의 수취인은 원고가 아니라 C이다.

당시 원고는 C의 재무 책임자였다.

② 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액 전부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 전부를 피고가 유용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C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4,200만 원과 1,250만 원은 이 사건 물품 대금이 아니라 ‘G’라는 수리업체에 지급한 A/S 등 비용이다.

③ 2012. 8. 16.자 이메일은 피고가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I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보낸 것일 뿐이다.

나. 판단 (1) 위 ①, ③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I의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2012. 8. 15. F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다음날 F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갑13호증의 1), 그 내용에 ‘어제 제가 사인해드린 부분’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의미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위 이메일은 피고가 개인 자격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위와 같이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한 이상 설령 이 사건 지불각서의 수취인이 C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을 통하여 E에 지급하게 된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액 전부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 전부를 피고가 유용한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