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5. 9. 27.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입원급여금(3일 초과 입원 시 일당 50,000원, 30일 초과 입원 시 일당 추가 50,000원), 수술급여금{수술 1회당 500,000원(주요 성인질환) 내지 4,000,000원(그 외 질병 또는 재해)}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07. 2. 1.부터 2014. 1. 29.까지 사이에 무릎관절증, 기타 관절염 등으로 합계 1047일간 입원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88,336,097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역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보험 외에도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해지되었거나 그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현재는 해지 내지 실효된 보험계약은 제외하고, D단체와 2009. 5. 29. 체결한 E보험은 적립형보험이므로 제외한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 일자 상품명 보험기간 1회 보험료 비고 1 F 2000.02.11. G (보장성) 20년 25,800 유지 2 H 2001.03.03. I 39,170 2006. 03.03. 만기소멸 3 우체국 2001.03.07 종합건강 2001.03.07부터 2040.03.07까지 28,900 유지 4 H 2002.02.26. J 25,480 2012. 02.26. 만기소멸 5 우체국 2002.07.02 재해안심만기 2002.07.02부터 2022.07.02.까지 13,800 유지 6 K 2003.06.20. L(보장성) 14,100 유지 7 D단체 2004.02.23. M 24,100 유지 8 N 2004.06.16. O 19,000 2005. 11.17. 해지 9 P 2004.11.12. Q 23,850 유지 10 F 2004.11.25. R(보장성) 35년 43,500 유지 11 S 2005.02.04. T 18,750 유지 12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