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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51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6,000만 원을 넘는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사정을 감안해 보도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