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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4385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4,859,563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