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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2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3. 5. 14. 당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기에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행일인 2013. 5. 14. 당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액, 그 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