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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5나2051935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10,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비더씨건설 주식회사(이하 ‘비더씨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공사계약들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2012. 1. 31. 비더씨건설에 ‘B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공사대금 2,385,454,743원에 도급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B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B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2. 10. 19. 비더씨건설에 ‘C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2공구) 중 토공, 우오수외(3차) 공사‘를 공사대금 20,636,0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C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C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비더씨건설은 2013. 9. 4. 경영난으로 인해 C 공사를 포기할 테니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달라는 비더씨건설의 요청에 따라 C 공사계약을 해지하면서, 같은 날 C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비더씨건설에게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서를 ‘C 정산합의서’라 한다). 다.

그런데 비더씨건설은 C 공사계약만 해지되고 B 공사계약은 여전히 유지된 상태에서 2013. 9. 11. 부도를 맞게 되었고, 피고는 2013. 9. 12. 비더씨건설에 비더씨건설의 부도를 이유로 2013. 9. 11.자로 B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통보서에는 B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139,34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통보서를 ‘B 정산통보서’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 30. 비더씨건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 작성 2013년 증서 제75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1573호로 청구금액 460,000,000원, 채무자 비더씨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