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16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07:20경 서울 은평구 B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C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D에게 제대로 진술하라면서 욕설을 하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B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욕설을 중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와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 H에게 “몽땅 다 묻어 버리겠다. 돈이나 받아 먹는 새끼들이 다 뒤진다. 나를 한번 구속시켜 봐라, 힘도 없는 짭새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G,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