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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구단34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6. 7. 1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화성시 동찬원천로 447 SK동탄반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6. 10.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2.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약 21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을 이유로 누산점수 등도 전혀 없는 점, 청과물 경매사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동료들과 퇴근 후 식사 겸 반주로 소주를 마신 후 퇴근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그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1994.경부터 C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