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9.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증산로에 있는 새 절 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좌로 306에 있는 서북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토요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 및 혈 중 알콜 농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