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6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14:45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법정소란행위로 퇴정명령을 받은 후 법정 앞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은 2013.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3693), 이에 항소하였다가 위 2013. 3.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47),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3. 6.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3도3883).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법원경비관리대 소속 공무원인 B(남, 49세), C(여, 31세)로부터 법원청사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큰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들에 의하여 법원 밖으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B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낭심을 3회 발로 걷어차고, C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법원경비관리대 소속 공무원인 D(남, 41세)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내 보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법원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3부 및 공무원증 사본

1. 의사 E 작성의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