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고합2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2. 23: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피해자 D(28세)가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클러치 백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8.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