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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99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4. 18:4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마을 주민 D,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G(62세)에게 “G가놈들 다 없애버려야 한다. 이 자식아, 개새끼야, 남을 등쳐먹는 새끼야, 니 까진 것이 사람이냐, 인간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3. 9. 26.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5.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고소의 취소로 볼 수 있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