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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0 2014가단2276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1993. 10. 6. 사망)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5. 3.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원고, E, 피고, F, G 5자녀를 두었다.

나.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2006. 1. 6. 피고에게 2005. 12. 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13. 10. 10. 사망하였고, 사망당시에는 적극적 상속재산, 상속채무 모두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하여 확정한 재산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따라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으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고, 여러 사람의 유류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 각각의 법적 상속분의 비율을 곱하며, 유류분 권리자가 특별수익재산을 받은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액을 공제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