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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딸 E(여, F 출생)와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해자 G(여, H 출생)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 오는 것을 기화로 성적 의식이 미숙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3. 1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I 반지하 2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12세)가 안방에서 E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아무도 없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눕힌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2.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04. 2.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이사하게 되어 이삿짐을 정리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맡겨진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04. 5. 일자불상 17:00경 서울 송파구 J아파트 정문에서 하교 중이던 피해자를 보고 두부과자를 사준다고 하면서 K에 있는 L교회 건물 옆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눕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G의 각 진술

1. 수사보고(경위서 제출),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인적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