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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09 2017고단1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15:35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남편 어디 갔냐,

때려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사무용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