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제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8.경 경남 고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7. 16:00경 진주시 E모텔 F호에서, 일명 ‘G’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7. 19:17경 진주시 E모텔 F호에서, 수건 등이 들어있던 상자 안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생수 약 0.2ml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0.02g이 싸여 있는 흰색 종이를 넣어두고,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소유 H 승용차 안에 있던 담배갑 속에 필로폰 약 1.36g이 들어있는 비닐튜브 1개를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압수품 관련사진
1. J 발신내역, D 발신내역
1.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사진,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