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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28. 12:4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8. 12:4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수산물이 담겨 있는 트럭을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지포 라이터를 위 식당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2. 28. 19:2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 재물손괴에 대하여 사과하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아니하자 화를 내며, 횟집 앞에 놓여 있던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서 위 탁자의 가운데 부분이 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및 파손된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벌금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2:4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