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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5192491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3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8.부터 2008.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6792 손해배상 사건에서 2008. 6. 18.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나. 피고 C : 서울고등법원 2008나90981 손해배상 사건에서 2009. 4. 1.자 조정조서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