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83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6:00 경 서울 도봉구 C 주택 앞으로 개( 잡종견 )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왔다.
피고인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동안 개에게 입 마개를 하는 등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개가 주택 앞 노상에서 길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D(58 세, 여) 의 우측 전 완부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3, 4, 5번), 상해부분사진( 경찰서 출석 당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