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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10-27

[법령질의서]제목

수탁가공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탁가공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10-2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의 “환급대상 여부 질의”에 대하여 회신합니다.2. 국내업체 A가 해외거래처 B와 수탁가공계약을 맺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고 다시 국내업체 A와 C간에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C업체에서 동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A업체가 수출할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