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10-27
[법령질의서]제목
수탁가공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탁가공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10-2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의 “환급대상 여부 질의”에 대하여 회신합니다.2. 국내업체 A가 해외거래처 B와 수탁가공계약을 맺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고 다시 국내업체 A와 C간에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C업체에서 동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A업체가 수출할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