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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8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9. 18: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대출을 해 줄 테니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퀵배달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및 F 명의의 위 G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