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B이 2009. 3. 3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12. 31.을 기준으로 3개 증권계좌를 통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611,43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3.부터 2015. 1. 2.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원고가 2009. 12. 3.부터 2010. 4. 15.까지 B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872,306주를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2015. 2. 6. 원고에게 2009. 12. 3.자 증여분 증여세 212,998,982원, 2009. 12. 4.자 증여분 증여세 242,827,822원, 2009. 12. 7.자 증여분 증여세 281,187,034원, 2010. 4. 15.자 증여분 증여세 19,222,827원 등 합계 756,236,665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심판 도중인 2015. 6. 10.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인 2009. 12. 31.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평가기준일로 보아 증여세 330,317,203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15. 7. 20.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일로 보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