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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8 2016고단1465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 B( 여, 47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5. 3. 경부터 동거하였고, 2016. 8. 경 피해자가 집을 나간 이후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9. 12. 16:18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 소재 E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차에 탈 것을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김천시 F 소재 G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차량을 세운 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집에 들어와 달라 ”라고 수회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시간을 달라 ”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깍지를 끼워 잡고, “ 트렁크 뒤에 도끼를 실어 놓았다.

너 죽일려고, 같이 죽자, 씨발 년, 너 오늘 살아남을 생각하지 마라, 머리 쓰지 마라 ”라고 위협하면서 위 차량을 최대 시속 100km 로 운전하여 H 및 구미시 I 소재 J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천시 K까지 진행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감금 미수 피고인은 2016. 9. 27. 14:30 경 김천시 L 소재 ‘M ’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시간을 달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커피숍 앞에 주차된 자신의 N SM5 승용 차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수석 쪽으로 밀어 넣은 후, 운전석에 앉아 “ 너 오늘 목 졸라 죽인다, 죽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