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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들은 피고인의 평소 험한 운전습관으로 인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어났거나 오히려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의로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많은 횟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② 보험 회사는 차로를 변경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서의 운전자 과실 비율을 산정할 경우 차로를 변경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진행차로에 따라 계속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의 과실보다 크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교통사고들은 모두 피해 차량들이 차선을 변경하는 시점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③ 보험 회사는 고가의 외제 자동차 또는 튜닝된 외제 자동차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리비 및 동종 차량의 렌트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