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9. 00:4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33 세) 이 운행하는 G 쏘렌 토 차량이 도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 뒤편을 주먹으로 때리고 조수석을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 안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때리는 일행인 A을 제지한 뒤, 피해자에게 “ 빨리 차량에 타라, 가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사건의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