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35]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사례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매수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의 점유 관리등을 역시 위 소외인에게 위임하였을 뿐 아니라 인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여 소지케 하였다면 위 소외인이 타에 마치 위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원고는 위 소외인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
피고 1외 2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3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69.11.4.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1603호로 1969.1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대한 1969.6.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127호로 1969.6.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위 부동산에 대한 1969.4.14. 같은 등기소 접수 10469호로 1969.4.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당초 원고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던 청구취지 기재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1, 2, 3 명의로 순차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같은 제3호증의 1,2(인감증명원) 같은 제4호증(공소장)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고모되는 소외 3이 원고로부터 금 750,000원을 받아 매수하였던 원고의 소유인것을 당시 이곳에 살고 있던 소외 3은 피고 1과 그외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채무가 있어서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를 청산할 것을 기도하고 1969.4. 초순경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으로서 원고의 인감신고를 한 후 위 인장과 인감증명을 사용하여 이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대금 1,280,000원으로 쳐서 매각한 후, 그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이건 부동산은 당초부터 소외 3의 소유인데도 그는 채무를 감당못하여 일부러 질녀되는 원고 명의로 그 등기를 신탁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원심증인 소외 4,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단 뒤에 믿는 부분은 제외)은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일응 무효라 하겠으나 원고는 이건에서 당초 이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의 고모되는 소외 3에게 그 매매행위 내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던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앞에든 갑 제2호증 같은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와 원심증인 소외 2, 6, 환송후 당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도 이를 소외 3에게 점유케 하여 그 관리, 보존을 위임하여 왔고, 또 위 소외인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소지하면서 이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함에 있어 마치 처분권한 있는 것 같이 이를 각 행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거래 당사자인 피고 1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권한 있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3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처분 권한없는 자에 의한 원인무효의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등기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등의 항소에 따라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