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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14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다만, 1.‘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2.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감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