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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391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8.경 서울 종로구 E, F, G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있던 무허가건축물을 이용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립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1. 19. 인화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연립주택 건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 연립주택인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15. 6.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5. 6. 16. 100분의 95 지분은 원고의 배우자인 D가, 100분의 5 지분은 원고가 공유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5. 6.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바. D는 2015. 11. 20.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 2. 19. D 명의 100분의 95 지분이 원고 명의로 이전됨으로써 원고가 위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 없이 위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2) 만약 망 D와 피고들 사이에 을 제20호증(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원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행위 또는 반사회질서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또한 피고 B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