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24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13:4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한국 GM’ 정문 앞에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E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는바,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바쁘다는 이유로, D이 택시 운전석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약 3m 주행하고, 두 손으로 D의 어깨를 수회 밀쳐 들고 있던 신분조회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시디

1. 경찰장구사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