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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5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1. 12. 11. 10:40 경 B 25 톤 트레일러 차량으로 경기 화성군 발한 면 소재 신설도로 공사장의 야적장에서 에이치 빔을 싣고 경기 파주군 문산읍 소재 야적장으로 가 던 도중 같은 날 11:40 경 경기 화성군 서해안 고속도로 40.1 킬로미터 상방향 비봉 톨 게이트 지점 한국도로 공사 화성지사 비봉 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임에도 계측 결과 총중량 44.1 톤으로 운행하여 4.1 톤을 초과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는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