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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752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생각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온상이 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그 범행이 발각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을 절도범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그로부터 불과 1년 6개월 남짓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14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판결 선고 기일을 고지 받고도 무단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밝혀져 수사인력의 현저한 낭비나 피 무고 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무고한 동기도 일반적인 무고와 달리 피 무고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직접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