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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나51321

각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2행 ‘작성해 주었고’ 이후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 B의 가족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로 고쳐 쓰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추가 판단 연대보증 책임 성립 여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주소,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의 연대보증인란은 피고의 부 C이 작성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서의 진정 성립의 추정은 이미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제3자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