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4085
토지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7.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7.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