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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2015. 11.경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판시 2016. 4.경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