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2015. 11.경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판시 2016. 4.경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