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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19가단112586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부산 사하구 J 일대에서 주택 재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부산 광역시 사하구 청장으로부터 2005. 9. 13.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어 2006. 7. 7.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가 2018. 8. 22. 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았고, 이어 2019. 8.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8. 21.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 로서,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 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4 기 재 부동산을, 피고

5. F는 별지 목록 5 기 재 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 목록 6 기 재 부동산을, 피고

7. H는 별지 목록 7 기 재 부동산을, 피고 I는 별지 목록 8 기 재 부동산을 각 점유,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피고 B, C, 피고

5. F, 피고

7. H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판결) 피고 D, E, G, I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