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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32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선정자들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적법하게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이 있는가의 여부, 즉 당사자적격의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안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에 2015. 11. 26.자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선정자들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선정서가 선정자들의 도장이 날인된 채 제출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위와 같이 제출된 당사자선정서는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문서인 사실, 피고가 이 법원에 선정자들의 원고에 대한 선정당사자 선정 여부가 의심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법원이 원고에게 선정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선정자 D의 인감증명서와 선정자 E의 서명인증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선정자 C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사실 역시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2015. 11. 26.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당사자선정서 중 선정자 C 부분은 선정자 C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의 청구 부분은 적법하게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원고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