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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0 2018노5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음에도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추징 53,037,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추징 53,037,000원,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추징 53,037,000원,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게 53,037,000원{= [( 월평 균 순수익 5,000,000원 임대료, 전기세 등 이 사건 게임 장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 매월 2,000,000 원 피고인 C에 대한 월급 2,000,000원) × 영업 기간 12개월 (2016. 3. 16.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 2017. 4. 3. 단속 시 압수된 현금 1,925,000원] ÷ 2, 다만 천 원 미만은 버림} 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 장의 개업 초기에 17,000,000원 정도를 투자 하여 게임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영업기간 동안 운영을 위해 지출한 임대료, 전기세 등 경비와 종업원인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급여를 공제하고 월평균 5,000,000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피고인 B과 2,500,000 원씩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