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3 2018고단60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삼척시 C에서 자동차 정비업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차주로서 위 공업사에 찾아온 손님이다.

B은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차량이 자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공업사에 나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공업사에서 보낸 차량 사진 및 견적서만으로 차량 훼손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수리비는 각 보험회사에서 공업사로 직접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B은 손님들이 차량 흠집 또는 노후 등의 이유로 도색을 위해 공업사에 찾아올 경우, 손님들에게 사비를 들이지 않고 가입된 자차 보험으로 차량 전체 도색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내용을 접수하도록 하고, 차량 전체를 긁거나 락카 칠을 하여 그 사진을 보험회사에 전달해 마치 누군가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것 같은 외관을 연출하여 보험회사를 속이고 차량 전체 도색 등을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E 그랜저 승용차에 전체 도색을 하기로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5. 9. 30. 마치 누군가 승용차를 훼손한 것처럼 피해자 F에 허위로 신고하고, B은 위 공업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과 같이 승용차를 훼손한 후 승용차에 전체 도색을 하여, 2015. 10. 14.경 피해자가 B에게 보험금 등 명목으로 1,876,2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 별권 2권

1. 수사보고(B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M조합 계좌 거래내역 CD 1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