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8.15.(926),2320]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 제57조 , 제67조 제1항 이 헌법 제21조 제1항 , 제24조 , 제11조 ,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의 설치, 게시, 표찰 등의 착용 또는 인쇄물의 제작, 배포를 금지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7조 , 선거운동기간 중 일정한 내용을 표시한 광고 등의 배부를 금지한 같은 법 제67조 제1항 , 이 규정들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181조 제2호 등의 규정들은 인쇄물, 광고의 무제한적인 배포, 배부를 허용하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이것이 도리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 선거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해하고 그 공명을 보장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 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이나 광고의 배포, 배부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 정도의 규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선거법의 조항들이 헌법 제21조 제1항 , 제24조 , 제11조 ,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 제57조 , 제67조 제1항 , 헌법 제21조 제1항 , 제24조 , 제11조 , 제37조 제2항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석태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는,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 제57조 ,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위 법조항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위 법조항들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제1항 ,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 ,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 제24조 ,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데도 이를 적용하였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 법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법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2)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라도 절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과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16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위 선거법( 제1조 참조)은 제57조 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의 설치, 게시, 표찰 등의 착용 또는 인쇄물의 제작·배포를 금지하고, 제67조 제1항 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일정한 내용을 표시한 광고 등의 배부를 금지하면서 이 규정들을 위반한 자를 제181조 제2호 에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인쇄물, 광고의 무제한적인 배포·배부를 허용하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이것이 도리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 선거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해하고 그 공명을 보장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이나 광고의 배포·배부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 정도의 규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선거법의 조항들이 헌법 제21조 제1항 , 제24조 , 제11조 ,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특정 정당 후보는 찍지 말고 특정 후보를 찍자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과 광고 형식의, 그가 속한 노동조합연맹의 신문을 그 노조원들에게 배부한 행위가 위 선거법 조항들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선거법 조항들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