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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21 2018고단172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9 세) 의 아버지이다.

1. 201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경 강서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숙제를 하지 아니하고 주 양육자인 할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부러진 배드민턴 채( 길이 40cm) 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자동차를 파손시키고 다른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위 배드민턴 채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19:0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숙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옷걸이용 쇠파이프( 길이 약 1m )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 아동의 왼쪽 팔 상박 부위를 3대 때려 피해 아동의 엉덩이와 팔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자의 교장 선생님 전화통화 관련)

1. 피해자의 팔 상박 부위 상처 사진

1. 피해자 허벅지 상처 부위 사진

1. 배드민턴 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