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20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08:30 경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 ’에서, 퇴원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6309호 병실에서 욕설을 하고, 물건은 던지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 위 병원 간호팀장 피해자 E( 여, 51세) 와 6 층 담당 간호 사인 피해자 F( 여, 29세), 안전요원들이 출동하여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 씨 발년 들아! 노동자 피 빨아 먹는 년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들이 일하는 간호사 데스크에 피고인의 물건을 집어던져 흩어 놓고,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간호사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간호 접수 대 안쪽으로 수시로 드나들면서 약 3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환자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자료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