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9 2019고단18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세금 감면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1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9. 1. 3. 09: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합계 2600만 원 상당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