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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7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 내지 사기, 주거침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0회 넘게 있는 점,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인 G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비록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원심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을 받은 사정은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반성문, 법정 진술을 통하여 거듭 반성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을 참조함),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J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D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