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266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가.

항...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C을 상대로 퇴거를 각 구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분리 확정이 가능하고,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C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 중 위 공동 피고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판단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건물 인도 의무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3. 1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왔던 사실, 2013. 10.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13.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위 합의서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2013. 11. 30.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동시이행 항변 피고는 위 인도와 동시에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참조). 위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은 적어도 25만 원 이상인데 원고는 월차임에 관하여 2011. 4.부터 2012. 3.까지 32만 원, 2012. 4.부터 2012. 12.까지 40만 원, 2013. 1.부터는 55만 원이었다고...